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문단 편집) === [[안전 불감증|안전을 무시한 위법 명령]] ===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br]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br]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br]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br]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br]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br]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br]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 대법원은 운항중과 항로를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항로는 비행기가 이륙한 후를 일컫는 말이므로 해당 사건은 항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서 조현아 부사장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명령이다. 출발한 지 20분이 됐는데 예정에 없던 회항은 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국]] 뉴욕 JFK 공항은 지상충돌 사고이력도 있을 정도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다. 항상 정말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항공기 참사임을 고려해 볼 때도 때와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항공사 오너라면. 실제로 국회에서 땅콩 리턴 이슈는 다른 안전불감증 사건과 [[http://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221170|같이 다뤄졌다]]. 대한항공이 조현아의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승무원과 사무장의 책임이 있다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그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조현아의 행동은 항공보안법 제42조에 제대로 걸려들어 얄짤없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된다. 특히 이건 벌금형 없이 최하 집유인 중죄여서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난다면 아무리 한진그룹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도 징역형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혹시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된다면야 당사자 입장에서야 다행이지만 분위기상 그럴 일은 없을 듯. 보통 법령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 형벌의 내용은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 선고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 법체계가 해당 사안을 위중한 범죄라고 보아 벌금형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소될 경우 최하 집행유예인데 심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일단 '''해외여행 시부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은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반인에 비해 미국에 갈 때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평소에 거의 왕처럼 생활하는 재벌 일가들은 집유조차 피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모 재벌 기업 오너는 집행유예를 받고 미국에 외유를 갔다가 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붙잡혀 있어야 했다. 재계의 거물들이 무리해서라도 집행유예조차 사면을 받으려는 배경에는 이런 외유 중의 불편함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조현아는 하는 일이 외국 다니면서 외국 회사와 거래하고 계약하는 항공사 CEO다.''' 참고로 몇몇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 주기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8월부터 여론몰이를 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이 사건 한방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1221101805640|기사]] 게다가 회사법상 등기이사의 범죄 경력 문제가 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회사법 개정 시도도 있었으나 대표이사를 잃을 수 없었던 모 기업 집단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부결되기도 했다. 어떻게든 범죄경력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다. 본질적으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가장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은 이륙/착륙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사소한 안전이나 보안관련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착륙 준비 시간은 승무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일 시간대이다. 즉 서빙보다 더 중요한 이륙 전 점검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허비하게 만든 것. 이렇게 승무원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이륙 준비 시간에 사소한 트집을 잡아 항공기를 회항시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80736&ref=A|#]] 심지어 [[해군]]의 [[함대사령관]]도 배에 타면 [[함장]]의 안전 관련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아무리 자신이 통솔하는 기함이라도 함장은 따로 있고 그 배의 최고 관리자는 바로 함장이다. 이건 버스, 기차, 여객선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금호고속의 사장이라고 해도 버스 안에서는 버스 기사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하고 코레일의 사장이라고 해도 열차 안에서는 기관사나 여객전무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건 사소한 실수 하나가 승객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비행기다. 그런데 항공사의 오너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을 포함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갑질을 시도했고 그게 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 9일에는 [[JTBC]]의 프로그램인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 회의]]와 [[JTBC 뉴스룸]]의 2부 코너인 팩트 체크에서 다뤘다. [[http://media.daum.net/tv/jtbc/politics?newsId=20141209192115176®date=20141209|정치부회의 방영분]] 국회의원들마저도 여야 할 것 없이 질타했다는 내용. 그리고 팩트체크 내용에 의하면 항공보안법 제4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http://news.jtbc.joins.com/html/168/NB10674168.html|팩트체크 방영분]] 아무리 항공사의 임원이라고 해도 자사 항공기 내에서는 일개 승객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개입한 셈이 되어 항공법에 저촉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보면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운항이란 여객기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얄짤없이 항공보안법 위반 현행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사안의 직접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사를 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후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서 발생되어 미국의 법률 또한 적용되는 바 설령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 및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아예 미교통국에서 고발을 넣었다는 사실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9/20141209005152.html|기사]]로 떴다. 참고로 미국은 항공 안전 및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나서 생긴 초대형 사건인 [[9.11 테러]]로 인해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 안전 관련 법령만큼은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하는 국가이며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02400|FBI가 직접 출동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 마디로 조현아는 장소를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에 의해 사무장이 내릴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승객을 다 하기시키고 짐까지 다 내려서 보안검색을 다시 받고 탑승시켜야 된다. 이는 비행기에 탔다가 갑자기 승객이 내릴 경우 그 승객이 폭발물 등을 비행기에 두고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아일랜드 상공에서 '''[[인도항공 182편 폭파 사건]]'''이 일어났으며[* 캐나다 퍼시픽 항공 탑승수속에서 직원이 인도항공 181/182편의 예약 여부를 의심하여 체크인을 거부했으나 동행인을 데리고 오겠다고 속이고 체크인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체크인과 수하물 탁송에 성공한 케이스. 실제로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다.] 도쿄로 운반되어 방콕행 301편에 싣는 과정에서 폭발하여 공항직원 2명이 사망한 나리타공항 폭탄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팬암 103편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항공업계는 승객과 수하물이 일치해야 비행기가 출발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게다가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항공기를 납치'''한 [[에어 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조현아의 행동을 테러라고 보는 것도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항공기가 납치되어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현아의 미친 행동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기에 많은 이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바로 같은 해 일어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사고]]로 대표되는 높으신 분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2014년에 계속 터져나와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는지 (참여연대 고발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덕분에 [[구속(형사절차)|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30일 구속되었다. 게다가 당시 대한항공 KE086은 조현아의 전용기가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이다. 이 땅콩회항으로 고객들은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정신적 손해는 둘째치더라도 조현아의 행동으로 비행기가 수십 분이 늦어진 물리적인 손해를 입었다.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이며 그나마 빠르게 재출발해서 수십 분의 손해로 끝난 것이다. 원칙적인 절차[* 전 승객 하기 및 수하물 대조 절차 등이 있다.]를 밟았더라면 최소 수 시간 최대 수 일을 케네디 공항에서 잡혀 있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조현아는 목적이야 어찌됐든 자신의 월권행위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